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최진규 전 대대장도 함께 영장
특검 “증거인멸·진술 회유 등 우려, 구속 상태에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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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사건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한 장병·지휘관 80여 명 조사를 통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부하들의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임 전 사단장은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지목됐으나, 윤석열이 보고받은 뒤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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