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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2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 315건이 적발됐고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들이 연달아 구속되었지만 처벌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사회 불안감 조성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처벌된다. 이보다 높은 형을 받으려면 처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 범행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게시글을 올린 것 자체가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따져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 사건에 따라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의 치안 유지 역량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거짓말로 경찰·소방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만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기까지 했을 경우를 밝혀내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19년 8월21일 정오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1월 그에게 별도 경범죄 혐의까지 더해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0대 남성 B씨는 작년 8월7일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이슬람국가(IS) 전사다.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 자살테러 폭탄이 터질 것이다"라고 올렸다.
경찰특공대와 소방이 출동해 운동장에서 연습 중이던 LG 트윈스 선수단을 포함한 시민 400여명을 대피시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이 참작됐다.
한 대학생은 작년 11월 조별 과제 중 다른 조원의 지적에 화가 나 대학교 커뮤니티에 "단과대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 돈을 가져오라"고 글을 올려 경찰·소방 252명을 출동시켰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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