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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사진=연합뉴스) |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훈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20년 7월 16일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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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신임광복회장 (사진=연합뉴스) |
광복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친일 문구를)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은 높이 4.2m, 너비 1.56m 크기이며,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모금한 국민성금 3억5천만원과 보훈부 국비 1억5천만원 등 총 5억원이 사용됐다.
제막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찌기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백 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으로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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