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없애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회사 매출 100억 피해"
지난해 가세연 지분 50% 매입, 임시주총 개최로 김세의 급여 0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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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 |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씨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은씨는 가세연과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씨는 질의에서 “김세의 대표가 허위·조작 방송으로 회사와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사이버렉카 공격으로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가세연 회계 장부를 확인해보니 이들이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수십억 원을 벌고 있었다. 벌금은 300만 원 수준이니, 누가 사이버렉카를 안 하겠냐”고 지적하며 강력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씨는 또한 “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 가세연 지분 50%를 인수하고 회계 장부를 확인해 김세의를 해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지금 신속하게 수사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은씨는 “사이버렉카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세연 방지법 청원에 이미 7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튜버 및 단체로부터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은씨는 특히 배우 김수현, 유튜버 쯔양 등과 관련된 허위 주장 사례를 들어 “가세연이 유포한 정보의 99% 이상이 조작과 사기”라며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 발언은 사이버렉카 문제와 관련해 법적·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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