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구속 후 85일 만에 법정 출석, 1.8평 독방서 생활
尹측 "검찰의 검정 넥타이, 정치적 메시지"...특검 "재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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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석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윤석열은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으며, 보석 심문 당일인 지난달 26일에만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1.8평짜리 독방에서 생활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측과 특검팀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윤석열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조속 결정을 요구하며, 일부 검찰관의 검정 넥타이 착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며, 추석 연휴도 독방에서 보내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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