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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특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을 받은 뒤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정 씨는 같은 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3,300만 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것이 정치자금법 제45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의 정치자금 기부·수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대납 구조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이 실행하고, 김 씨가 비용을 낸 구조가 일관되게 확인된다”며 “정황과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로,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특검은 공소사실에 여론조사 횟수·시기·비용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당 유력 후보를 흔들고 있다”며 “하명수사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기범 명태균의 거짓말 외에 어떤 근거도 없고, 1년 2개월 동안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의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 제거용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기소는 이재명 정권을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이 무도한 폭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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