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의혹 과장에서 인지된 사건"...김예성 "관련성·절차 불명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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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와 김예성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근거부터 사건의 성격까지 다시 짚어달라고 주문하면서, 특검법 적용 범위와 별건 논란도 재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 의견서에 ‘관련 범죄행위’라고 적시돼 있으나, 이 사건이 어떤 과정으로 인지됐는지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등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예성 씨 측이 “해당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법은 1~15호에 명시된 15개 의혹과, 그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은 김예성 씨가 받은 IMS모빌리티 투자금 184억 원과 관련된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가 ‘인지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김씨 측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지 경위 역시 불명확하다”며 기소 자체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히 개정된 특검법의 적용 여부까지 짚으며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법은 지난 9월 개정돼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바 있다.
김예성 씨는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중 24억3천만 원을 조영탁 대표와 함께 횡령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자금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대가성 투자금’일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의 문제 제기가 특검 수사 범위와 향후 기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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