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간부 “공포탄 준비 지시 있었다…비화폰 기록 삭제도 지시” 진술.
3️⃣ 윤석열은 재판 불출석, 특검팀은 증언 신빙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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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화폰 관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추궁을 받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광우 단독 요청이 아니라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종준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시키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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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공=대통령실) |
특검팀이 “영장 집행 인력에게 포탄을 쏘라는 의미냐”고 묻자, 그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은 윤석열이 증거 인멸을 위해 군 주요 지휘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4년 12월 6일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더니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이후 관련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어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증언을 윤석열의 체포 저지 및 증거 인멸 지시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검토 중이다.
한편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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