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중화기 순찰·위협 사격 언급...영장 집행 저지 유도 증언
특검 “무력 시위 통한 체포 저지 시도...계엄 정황과 연결되는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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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며 사실상 무력 과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경호처가 중화기를 소지한 장면을 노출해 수사기관을 위협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에서 전 경호처 정보부장 김모 씨는 윤석열이 오찬 자리에서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총도 잘 못 다루니 경호처가 총기를 보여주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중화기를 장비로 하고 순찰을 나가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돼 압박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석열이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도 밝혔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2개조로 나뉘어 관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 근무했다고도 진술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비상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묻자 그는 “(김건희가) 과일을 내려주며 고생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부부가 전반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가 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이고, 변호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저지 행위를 독려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은 재판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기 퇴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정을 떠났다.
특검은 이번 증언들이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무력 시위를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드러난 비상계엄 준비 정황, 원점 타격 지시, 경호처 무력 동원 시도와 함께 내란·외환 혐의 판단의 주요 근거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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