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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의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제주도의회가 13일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제주도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언론이 과연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도기자협회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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