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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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 등 강제집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하는 등 수사외압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범인도피 의혹 등 핵심 피의자이므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내란·김건희특검을 포함한 모든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자발적 출석을 기대하면서도 불응 시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해 강제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출석 전 관련자 조사를 보강할 계획이다. 14일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특검 출범 113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에 세우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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