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벌금 700만원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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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5:32:28
시사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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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작년 대선을 앞두고 기소된 장 원장에게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월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원장은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또 욕설 파일을 재생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 신뢰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며 장 원장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장 원장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욕설 파일'을 재생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인물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임을 인식했으며, 국민에게 구체적 행동에 나아갈 것을 종용하는 표현도 썼다"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을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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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bluemoon님 2023-06-29 08:56:44
    벌칙이 넘 약하네
  • 김영란님 2023-06-29 06:16:31
    허위사실 유표로 선거에 악역향을 졌는데 700만원 징역형을 선고해야지 옳다
  • WINWIN님 2023-06-28 22:46:34
    벌금이 너무 약하다..
  • 이만우님 2023-06-28 21:56:36
    저런거 얼렁 데리구 가라..
    제발..
    재수없는 것들..
  • 감동예찬 t.s님 2023-06-28 20:59:01
    이런 사람은 쓸모없으니.....갈 곳은 한 곳 뿐.
  • 짱구 님 2023-06-28 20:30:05
    장기표 정치권 에서 얼굴 좀 그만봅시다
  • ㄲㅇㄴ 여우님 2023-06-28 20:07:13
    극우 할배 그러다 지옥가요!
  • 꼭이기자님 2023-06-28 19:12:11
    고작 700?
  • 얼죽아님 2023-06-28 19:00:54
    허위사실 유포죄 벌금 700만원음 너무 적다
    5억 정도는 되야 이런짓들 안할것걑다
  • 이원주님 2023-06-28 18:15:12
    왠 벌금 ㅠ 남얼굴에 돌던져 상처내놓고 모르고 그랬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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