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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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짧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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