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로 기소, 유치하기 짝이 없다"
"구속 상태에서는 사법절차 어그러져...체력 힘들어"
변호인 측 "피고인 방어권 무력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조작 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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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구속 후 두 달 만에 열린 이날 심문에서 윤석열은 18분간 발언하며 건강 악화와 재판 진행 문제를 강하게 호소했다.
윤석열은 구속 상황을 두고 “2평짜리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데, 강력범이 하는 것처럼 한다. 이건 위헌성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부동의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하던데 말이 안 된다. 구속되면 저 없이 재판할 수 있어 계속 다른 증인을 불러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 불출석에 대해서는 “6~7시간 조사 받고 조서 읽는 데 7시간 걸렸다.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해서 일일이 고쳤다. 앞으로는 진술 거부해야겠다”고 발언하며,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조사 절차를 비판했다.
또한 “제 아내도 기소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 한다.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경험을 들며 “박 전 대통령 때는 공소사실을 좁혀서 기소했다. 지금 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로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 특검 기소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은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이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 출석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은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 구속 상태에서는 사법절차가 어그러진다. 일정 조율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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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
변호인은 특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피고인 방어권이 무력화됐다. 증거 인멸이 아니라 수사 기관의 사실관계 조작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과 일부 정치 세력은 전직 대통령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있다. 결국 피고인 망신 주기,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측은 건강 문제도 강조했다. “2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실명 위험성도 있다. 수사까지 이어지면 제대로 된 식사도 주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보석 불허를 강력히 주장하며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사례를 들어 “의료적 절차는 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절차에는 직접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가 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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