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 독방에서의 생활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발언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불허 주장, 재판부가 최종 판단 예정
![]() |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2평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용을 요청했다. 이어 “알아서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주 4회 이상 진행되는 공판과 방대한 증인 수(130명)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는 반대신문 준비가 어렵고, 건강상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치료와 운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석방 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