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판 전 과정 사진·영상 촬영 허가...재판 종료 후 공개
尹,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고개 끄덕이며 답변, 공소사실 모두진술 청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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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을 부착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 내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하고,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재판 종료 후 공개된다. 다만 이어진 보석 심문은 중계 없이 진행된다.
재판장은 윤석열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윤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공판은 특검팀의 공소사실 모두진술 청취로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포함하며, 향후 보석 심문과 추가 공판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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