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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의료 담당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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