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쟁점은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 침해”라며 관련 주장 일축
극우 유튜브 영상 공유·경호처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체포방해 정황’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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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CCTV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주요 쟁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여부”라며 즉각 반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 “한덕수 재판에서 CCTV가 이미 공개돼 여론도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공소사실은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 침해”라며 “영상 제출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직접 증거 신청하라”고 정리했다.
극우 유튜브 영상 공유하며 “한남동 지키는 시민 생각하라”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윤석열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극우 유튜브 ‘젊은시각’ 영상 링크를 보내며 “한남동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차장은 이에 “지지자들을 생각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석열은 1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와 무관하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 수행”이라 답했다.
특검은 이 대화들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이라며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윤석열 주장과 특검 조사 간 ‘모순’도 드러나
윤석열은 법정에서 “국무회의 필수 멤버 8명을 미리 정해두고 참석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조사에서 그는 “경제부총리는 집이 가까워서 불렀고, 송미령 장관은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빨리 정족수만 채우려 했다” 고 진술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현재 윤석열은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조작 및 폐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재판은 앞으로 대통령실 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민감한 증거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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