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용진 전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결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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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06:37:14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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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한동훈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0-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이 장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인인 한 위원장이 언론의 의혹 제기에 소송으로 대응해 언론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전 기자는 아주경제 논설위원을 맡았던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 검찰 수사관의 한탄>이라는 머니투데이 기사를 공유하고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고 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위원장 측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장 전 기자를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일 “엘시티 사건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적 관심 사항이다. 수사 진행 시기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전 기자 SNS 게시글의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대검 지휘부서 업무 분담 등은 내부 정보로 법조기자라고 해도 모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직자인 한 위원장은 대법 판례에 따라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시절 장용진 기자가 진행한 칼럼 타이틀 화면 캡쳐

 

한편,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장용진은 한동훈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 중 10분의 9는 한동훈이, 나머지는 장용진이 부담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장 전 기자는 곧바로 항소했고 “게시글과 발언은 한동훈의 추상적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 사실을 인정한 채 게시되고 발언된 것”이라며 “피고 장용진의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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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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