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법안은 소위 문턱 넘지 못해...연내 처리 여부가 향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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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의 정치화”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특별법(내란특별법)’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 박탈 규정도 포함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1심·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무부·경찰청 역시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법적 안정성 침해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이며, ‘나치특별재판부’를 떠올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관련 주요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사법부가 불공정했다”며 “내란 단죄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로 인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개정안은 이날 법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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