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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허위 사실에 기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작년 10월 기소된 강씨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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