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원 '유죄' 확정…김건희만 남았다.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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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2:38:21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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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현 대법관), 원심 확정
- 권오수‘돈줄’ 손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권오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검찰, 2심 선고후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나" 불기소 처분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의 행위는 김건희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건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앞서 1심에서는 ‘전주’인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지난해 9월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다. 

 

▲ 내란수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출처=커뮤니티)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 김건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예견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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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6

  • 밤바다님 2025-04-03 19:25:47
    술뚱내란외환수괴자는 4월 4일 11시에 무조건 파면이다!!!
    김거니도 끈 떨어진건데 정치 검사들 잘 하는짓들 할 시간이 왔는데
    김건희의 모든 걸 싹 다 밝혀내고 무기징역형 때려라!!!
  • WINWIN님 2025-04-03 19:00:31
    주가조작 범죄의 형이 이렇게 낮아서야 미국처럼 종신형으로 가야함
  • j여니님 2025-04-03 14:53:37
    거니야~~~핵교가자~^^
  • j여니님 2025-04-03 14:42:15
    사악한 마귀할멈 제발 좀
    영원히 감옥에서 유병장수하고 얼굴보이지 않게 되길~~!
  • 댓글초보 (서울)님 2025-04-03 13:51:11
    공정과상식이제대로된나라에서
    숨쉬고살고싶다
    누가봐도 눈가리고 야웅 .
  • 깜장왕눈이 님 2025-04-03 13:06:28
    풉, 기사보다 사진이 빛나는 시사타파뉴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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