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휴정기에도 재판 열어야" vs 재판부 "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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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17일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석열 측은 "어지럼증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동시에 "특검이 배제되지 않는 한 출석은 어렵다"고 버텼다. 이에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법원에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 윤석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10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윤석열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현재 피고인은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즉각 반발하며 강제 출석 조치를 요구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7월 10일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진행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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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
양측의 대립에 재판부는 양쪽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다. 재판장은 윤석열 측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거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면 다른 법률 절차로 다퉈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윤석열을) 잘 설득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윤석열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 사례를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그때는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상황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양측은 법원 하계 휴정기(7월 말~8월 초)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특검은 "신속 재판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며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측은 "이미 12월까지 협의된 일정을 특검이 변경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라며 "원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 출석을 둘러싼 윤석열 측과 특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재판부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지 등 그 귀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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