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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 날짜는 국정감사 일정 종료 이후 조율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 자택, 지역구 사무실,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국회의장과 일부 여야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출석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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