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은 초상권·증언 오염 우려로 제한,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요청
尹 측, 건강·법적 위헌 이유로 출석 거부,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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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22차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윤석열은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으며, 증인신문 절차는 증인 인격권과 초상권, 다른 증인의 증언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중계를 제한했다. 개정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윤석열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해 “여론몰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용 영상 카메라로 공판 일부를 녹화하고, 비식별화 조치 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윤석열이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특검 측은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건강 문제와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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