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윤석열 13번째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 -
  • +
  • 인쇄
2025-10-02 12:01:43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2117961334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내란재판 궐석에도 중계 허용
증인신문은 초상권·증언 오염 우려로 제한,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요청
尹 측, 건강·법적 위헌 이유로 출석 거부, 논란 지속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22차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윤석열은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으며, 증인신문 절차는 증인 인격권과 초상권, 다른 증인의 증언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중계를 제한했다. 개정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윤석열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해 “여론몰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용 영상 카메라로 공판 일부를 녹화하고, 비식별화 조치 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윤석열이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특검 측은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건강 문제와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0-02 13:07:55
    저런 것이 한때나마 대통령 이었다는 게, 다시 생각해 봐도 치가 떨린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