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방송3법' 국회 통과, "방송 주인은 국민"...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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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2:20:16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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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어깃장에도 'EBS법' 최종 통과…'KBS·MBC·EBS 정상화' 길 열렸다
정치권 '낙하산 사장' 원천 봉쇄…100인 '국민추천위'가 직접 사장 뽑는다
故 이용마 기자의 꿈, 마침내 현실로…언론을 국민 품으로 돌려줄 역사적 첫발
▲ 방송3법 개정안 현황 (제공=연합뉴스)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지배구조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 확대 및 추천권 분산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수는 KBS 15명, MBC(방송문화진흥회) 13명, EBS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존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집중됐던 이사 추천 권한은 국회 교섭단체 외에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분산된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KBS·MBC·EBS 사장 선임 절차도 크게 바뀐다. 앞으로 세 공영방송은 이사회에 성별·연령·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내의 후보 중에서만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개정된 법안들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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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Tiger IZ 님 2025-08-22 13:29:01
    이런 법안을 반대하는 국짐당 해체시켜야 한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8-22 13:09:28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힘을 내고 있는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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