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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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0:00:39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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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일부 법안 상임위 못 넘어…與 "본회의 직전까지 심사"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에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가 전망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위에서 의결을 마쳤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야당에서도 다수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의결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등을 통과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이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및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가수 구하라 씨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걸려 있어 쟁점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통화에서 "여야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정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이 상정되면 모두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 민생법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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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WINWIN님 2024-08-25 17:25:0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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