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금품수수' 사건 1심 공개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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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1:36:0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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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배우자 관련 중대 사건의 선고 과정이 국민들에게 실시간 공개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건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촬영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김건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과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그림을 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는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규정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건희와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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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6-23 11:47:02
    이제서야 첫 선고구나. 쥴리의 처진 얼굴 오랜만에 공개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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