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전·현직 군·안보라인 고위직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뒤 14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팀은 21일 윤석열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관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인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국방부·해병대 지휘부 핵심 실무 라인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초동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실·국방부에 구체적 개입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독립성·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특검은 결론내렸다.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경찰 이첩을 시도하며 외압에 반발하자, 김계환 전 사령관을 통한 보직해임, 김동혁 전 단장을 통한 항명죄 수사 개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의 기록 회수 지시 등 보복성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사실도 특검은 확인했다.
아울러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 김계환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한 모해위증 혐의,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권한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 지휘에 한정되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위법한 수사 개입과 외압으로 수사 독립성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은 사건 발생 2년 4개월여 만에 관련자 대거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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