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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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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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만에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윤석열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이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져 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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