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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안장식에 참석한 동료 군인들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지난 28일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1일 오후 2시부터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께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고 브리핑은 무산됐다.
작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인의 사망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 같은 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병대가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던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내용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다.
해병대 측은 브리핑이 취소된지 2시간 후 “국방부 법무 검토에 따르면 (경찰) 수사 시작 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갔을 경우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뒤늦게 양해를 구했다.
브리핑 취소와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서신을 통해 '외부 발설'을 금지하며 장병들을 다그쳤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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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보도내용 (이미지=KBS) |
한편, KBS는 소방 당국이 강 경계 지역 진입금지를 경고했었고 이를 해병대가 무시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단독보도를 통해 알렸다.
소방 당국은 사고 이틀 전에 직접 해병대 측에 위험을 경고했다고 밝혔지만 해병대 지휘부는 안전 유의사항을 통지 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국회가 열리고 나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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