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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발언하는 정준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특권층이 특정 병원과 의료진을 통해 ‘맞춤형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속을 회피하거나 형집행을 늦추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왔다.
특히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최근 병보석을 청구하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때 ‘병보석 진단서’ 확보가 사실상의 대응 전략처럼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특혜성 병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담았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임의의 병원에서 ‘맞춤형 진단서’를 받는 편법을 막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라며 “병보석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보석을 청구하는 피고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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