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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이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최종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고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 소집과 계엄 선포문 서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계엄 문건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항소심에서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하려는 실질적 행동 없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의견 청취를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도 함께 열리며 내란 관련 재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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