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
무죄이거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대권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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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나오는 가운데 무죄 또는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에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4개 혐의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른 세 개 사건에 비해 다툼의 내용이 덜 복잡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결이라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크게 △무죄 △100만원 미만 벌금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징역형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예상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해 기소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무죄 선고는 물론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내려지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았단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애쓰겠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해 검찰에서 얼마나 길게 수사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했나"라며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망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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