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재청구 검토 중...박성재 “억측 기반 무리한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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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불구속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 주장 vs 박성재 측 반박...결국 기각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교체 및 교정본부 관련 문건 삭제 정황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으며,
박 전 장관의 과거 국회 발언 역시 위법성 인식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조작이나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은 통상적 업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며
휴대전화 역시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문건 삭제는 자동 삭제 기능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재 “특검 영장청구는 억측과 논리 비약”...향후 수사 전망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석방되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억측과 논리 비약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 일정은 변수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검찰개혁·권력 책임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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