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란죄 조사서도 "경고성 계엄" 반복...북풍 공작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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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9:00:05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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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포고령은 휴짓조각"...반란죄 조사서도 책임 부인
▲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0차 공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이 반란죄 혐의로 진행된 종합특검 조사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령부의 북한 침투 훈련 및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13일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 조사를 받으며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고 반나절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윤석열이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반복해 온 '메시지 계엄론'과 같은 주장이다. 윤석열은 과거 재판에서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계엄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임무 문건의 작성 경위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든 문건이며 자신은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전달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엄 포고령에 영장 없는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포고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함께 정보사령부가 계엄 전후 특수임무부대(HID)를 활용해 북한 관련 비밀작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정보사 요원들의 몽골 접촉과 북파 훈련,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이 계엄 명분 조성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관련 질문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잘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대조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반란죄 추가 기소가 이중기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반란죄 기소 여부와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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