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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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06:30:36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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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 손해 소지 사안 200여건"…검찰·방통위에 이첩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천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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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김서님 2024-03-05 14:15:41
    헐 정말 더러운 윤정부
  • WINWIN님 2024-03-05 08:54:42
    유시춘이사장님까지ㅠㅠㅠ
  • 개테라테내스퇄님 2024-03-05 06:55:15
    이분을 건드린다는 건 유시민장관님을 ? 찔러보는것과같은 데 이제 허다허다 유시민 장관님까지니? 에효 너무추하게 정치를해괴물
  • 민님 2024-03-05 06:48:39
    ...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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