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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공교롭게도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시기에 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전 특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 끝에 딸 박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조로 11억원을 받은 사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했다.
검찰은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이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50억 약속'의 일부로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수수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여기에 딸이 받은 돈이 포함되어 실제로 수수한 금전의 액수는 8억원에서 1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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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인터뷰 진행중인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
3일 법원은 앞서 6월 청구된 첫 구속영장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으나 이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보강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때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던 박 전 특검은 구속 피의자가 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로 50억 클럽의 나머지 '멤버'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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