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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범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60대 남성 김 모씨가 범행 후 유치장에서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이 알려졌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 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
김씨가 지난 1월3일 작성한 쪽지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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