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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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0:43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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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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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사랑하잼님 2024-04-17 03:12:18
    사면 받고 또? 잘 가세요.
  • WINWIN님 2024-04-16 09:22:08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4-16 06:06:57
    기사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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