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에 역행하는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김용택 칼럼]

  • -
  • +
  • 인쇄
2024-01-02 17:00:49
김용택 위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43589559508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쌍특검은 왜 반대하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 재투표 장면 (사진=연합뉴스)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 역대대통령 (이미지=연합뉴스)


■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67건인데 그 가운데 45건이 이승만이 행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도 16차례나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7건으로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 공직자 복직 보상 특별 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등 6건,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가족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지 1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숙고 기간 없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 수용 요청하는 민주당의 월페이퍼 (사진=연합뉴스)

 

■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오용 가능성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거부권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은 단 한 가지도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지만,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 거부권 남용은 입법권 무력화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은 자칫 ‘행정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이 남용되면 삼권분립 체계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에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3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시작 1년 반 만에 거부권 행사 법안만 6건에 이르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의 남용은 결국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차례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9

  • dianer님 2024-01-04 22:22:16
    김용택 위원님 알아야하는 것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 올려주셔서 넘~ 좋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dianer님 2024-01-04 22:20:28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들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지를 몰라서
    거부권을 사용 못한 걸까요~?

    누구나 공평하고 법의 잣대를
    차등없이 적용하여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전세계 국가들과 대등소이하게
    어깨를 견주는 나라가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 박마니주 님 2024-01-03 22:19:35
    윤이 잘하는 한가지, 거부권 행사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에효...
  • 김서님 2024-01-03 14:13:28
    김용택 위원님 새해두 건강하세요 칼럼 잘 읽고 있습니다
  • 진경압바님 2024-01-03 07:40:58
    김용택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WINWIN님 2024-01-02 19:59:39
    김용택위워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밤바다님 2024-01-02 19:22:53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던 검사출신 술뚱이니 모든 법을 무시하며 거부해 버리는 듯요...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서 왕이 된듯 왕노름에 빠져있으니 누가 감히 본인과 처를 건드리냐는 생각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거부권 행사를 할거라고 발표했을 거구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므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야합니다!!!
    김용택 위원님 글 잘 봤습니다...
  • 민님 2024-01-02 18:27:26
    이번 정부 고꾸라질때, 남의 불행보며 처음으로 즐거워 하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끔찍하게 싫으네요!
  • 짱구 님 2024-01-02 17:09:54
    건희 특검 가야 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