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일뿐…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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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00:14:35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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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의원 등 통신기록 공개에 공지로 해명
▲검찰 깃발 나부끼는 풍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공지를 통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올 1월 4일,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 이틀만에 이루어진 통신영장 집행은 뒤늦게 지난 3일 알려졌고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명의로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이 정보는 '가입자 인적 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화내역은 포함되지 않아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하여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본 것”이라면서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하였고, 4.10 총선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합니까?"라고 지적하며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했다"며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됩니까?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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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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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7

  • 맑은나라님 2024-08-05 14:41:02
    윤석열
    정말 스펙타클 하고만

    윤석열 본인과 김건희 그리고
    일가들이 조만간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는건 당연하겠네~~~

    철창서 평생 썩을까봐~
  • 사랑하잼님 2024-08-05 11:53:48
    댓글들 ㅎㅎ 킁킁 시민견찰단 무서운 줄 알아 ㅎㅎㅎ
  • 사랑하잼님 2024-08-05 11:51:52
    세금과 공권력을 어디에 쓰는지, 줄줄 새네요. 그것도 사정통치에.
    됐고^^ 공수처는 -7070 조회해 통화내역 확보하고 외압 수사하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라.



    마지막 단락에 ~이러고도 / 착 붙었어용 *^^*
  • 감동예찬★T.S님 2024-08-05 10:54:22
    미친 개 정권
  • 민님 2024-08-05 04:07:34
    적법한데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 리 없지!
  • WINWIN님 2024-08-05 01:16:23
    적법하다면 무엇때문에 통신조회를 했는지 밝혀야지... 뻔함 그냥 사찰용도..
  • 만다라님 2024-08-05 01:04:40
    적법?
    아나 떡이다
    무슨 건수 없을까해서 했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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