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강상 이유로 변론 기일 연기 요청 가능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 강제구인 효력 유효
하지만 구치소 안에서 끌어낼 수 없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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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당일을 제외하면 윤석열을 대면하지도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
21일 윤석열을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자 마자 병원으로 갔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은 한 달 전부터 미뤄오던 치료라고만 설명했다.
윤석열의 건강 상태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부 병원 진료가 허가된 정도라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안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석열이 피청구인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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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
이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는 데다가 병원 진료까지 잦아지면 방문 조사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공수처는 윤석열이 병원을 가는 바람에 헛걸음하기도 했고, 오늘 3차 강제구인도 실패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 했고, 피의자는 강제로 인치, 연행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는 구속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구인에 대한 효력도 구속영장 효력 안에 포함돼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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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구속수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효력 또한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독방에 현재 수감 중인 윤석열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교도관들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구인 절차와 효력을 구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이 돼서 윤석열이 스스로 걸어서 나올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는 효력이 구속영장 효력 안에 있지만 강제로 억지로 방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혀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되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도 어렵고 윤씨가 구치소 안에 조사실까지는 또 걸어서 나와야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도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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