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상법 개정안 재추진…집중투표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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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때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 원장의 임기는 불과 두달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 안 된다"며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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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한 기존 안에다가 집중 투표제 실시 등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이고, 개미 투자자들의 얘기"라며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 번째"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투표제 실시와 감사 확대 조치를 언급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집중투표제는 현행법상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어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확대 조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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