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었다…법원 "양승태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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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7:27:03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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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죄 "블랙리스트·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90번의 공판 끝에 첫 선고를 내렸다. 예상대로 법원의 팔은 안으로 굽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제기된 47가지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된지 1천 810일, 4년 11개월만의 첫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를 2시간 넘게 진행했고 이례적인 장시간 선고에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10분이 되자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선고공판이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 휴정 시간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판사들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을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장시간 선고에 쉼없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주된 내용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명이 없다"는 주요 판결 요지를 읽어내렸다. 

 

한편, 양승태 사법 농단 수사는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이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이탄희 판사의 사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대부분은 무죄를 받았고, 이제야 1심 판단이 나왔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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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진경압바님 2024-01-27 07:28:13
    사법부 너네도 쪽팔리지????
  • 김서님 2024-01-27 01:53:14
    진짜 어이 없네요
  • 민님 2024-01-27 00:57:21
    이게 나라인가.
  • WINWIN님 2024-01-27 00:02:50
    끼리끼리 노는구나.
  • 밤바다님 2024-01-26 22:19:32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법조계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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