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의결...251명 중 250명 찬성

  • -
  • +
  • 인쇄
2026-06-18 17:08:18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99455426110
▲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2026.6.18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유일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며,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과 현장 관리 실태, 선관위의 사태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투표 지연에 따른 참정권 침해 실태와 투표함 반출 지연 문제, 투·개표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관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국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비쟁점 민생법안 30건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마련한 자전거법 개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부실 관리 책임 범위와 선거 행정 전반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6-18 17:15:39
    선관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민 혈세로 밥만 축낸 것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