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동원 인식했다”...공동정범 책임 첫 인정
통일교 청탁 혐의까지 확대 유죄...항소심서 사실상 전면 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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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항소심,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전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공동정범 책임까지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은 ‘몰랐느냐’가 아니라 ‘알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느냐’였다.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된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활용될 사정을 김건희가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억원 규모 계좌 제공, 18만주 중 13만주 매도 거래, 수익 40% 배분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를 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정면 수정했다.
“경제질서 훼손 중대범죄”…공동정범 책임 첫 인정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 인식 수준을 넘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고, 김건희가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는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시세조종 구조 편입을 인정한 의미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 사건의 성격 자체가 항소심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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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청탁 관련 주요 인물 재판 현황 (제공=연합뉴스) |
통일교 금품수수도 확대 유죄…첫 샤넬백도 청탁 인정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 혐의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 범위가 넓어졌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윤석열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까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단순 친분 차원 선물로 보기 어렵고 정부 협조를 기대한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라프 목걸이와 추가 샤넬 가방 역시 모두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처럼 무죄가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 형량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 요구”라는 재판부 언급은 상징성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통일교 청탁 모두 2심 판단이 크게 강화되면서 향후 대법원 판단과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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