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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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4:00:34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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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의 법원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x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서원씨 소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작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태블릿 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항소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최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선고를 시작하려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서원이 자필로 쓴 최후 진술서 (사진=연합뉴스)

 

선고 후 최씨 측 대리인은 최씨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최씨 소유라고 하니 돌려받아 조작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그간 오랜 병마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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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조명숙님 2023-08-28 01:10:06
    이현일기자님 응원합니다^^
  • 박재홍님 2023-08-26 20:20:02
    기사 잘 읽었습니다
  • 개검타도님 2023-08-26 07:45:02
    박영수도 최씨도 다 싫지만
    조작이 일상인 개검이
    장난을 치지...
  • 밤바다님 2023-08-25 23:01:55
    국정농단 주범이 사과나 반성은 없고 아니다고 발뺌했다가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뻔뻔함의 극치...
  • WINWIN님 2023-08-25 21:34:25
    자기 테블릿pc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다 돌려달라고 소송... 역시 뻔뻔함의 극치 최순실
  • 잎파리님 2023-08-25 20:43:21
    반성없는 국정농단.
  • 꼭이기자님 2023-08-25 19:13:56
    이현일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 노민정님 2023-08-25 18:06:26
    사건이 끝났음 도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필요한자료는 이미보고 그에따른 재판도 끝났고 그걸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더이상 처벌대상을찾는것도 아니라면 돌려주는게 맞죠 이껀은 최순실이고 아니고에 문제는 아닌듯하네요 검찰 그걸로 무슨짓을 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네
  • 각자도생님 2023-08-25 17:31:02
    너보다 더한괴물탄생
  • 짱구 님 2023-08-25 16:55:43
    사법부 검찰의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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