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날인 거부·영상녹화 거부·추가조사 거부
경호처와 극우세력에만 의지하며 "종북좌파 때문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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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이 체포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소환 불응 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등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에는 윤석열의 건강 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예정했던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이송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모두 10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조사 내내 윤석열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사실 영상녹화도 거부하며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 후에는 조서 열람도 거부하고 피의자 날인도 하지 않았다.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1차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이날 오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거부한 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는 중단됐고, 중단된 시간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윤석열 측은 전날 윤석열 체포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2차 기일 연기도 신청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월 14일 1차 변론기일 전에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늦춰보려는 윤 대석열 측의 전략이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 줄곧 거부해왔다. 소환 불응에 출석요구서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헌법재판소의 요구 서류 수취 거부, 탄핵심판 접수 통신 관련 문서 등을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도 냈다가 기각됐다. 2차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은 적극적으로 동원하면서 경호처와 극우세력 뒤에서 “억울하다. 정당하다. 종북좌파 때문”이라고 하소연하며 항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시·도지사조차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직접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고, 김재섭·한지아 의원도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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