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헌재 판결 "이상민, 탄핵사유 안된다"

  • -
  • +
  • 인쇄
2023-07-25 15:40:40
곽동수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95238248264
예방·대응·발언 모두 "탄핵사유 안 된다" 전원일치…즉시 직무복귀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장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이지만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을 기록한 압사 사고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는 '안이한' 법률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출석중인 이상민 장관 (사진=연홥뉴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난.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지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퍼져나가는 이유를 윤 정부와 법조계만 모르는 듯 하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곽동수
곽동수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29

  • 감동예찬 t.s님 2023-07-26 22:45:12
    그럴 줄..... 상식은 거늬가 다 말아 먹었으니.......
  • 독거미 님 2023-07-26 19:14:36
    헌재 도 국민을 버리네...
    법 이 죽었다
  • 민경임님 2023-07-26 16:23:16
    헌법~~ 에라이
  • Hana Shin님 2023-07-26 13:59:58
    각자도생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많이 안타갑습니다.안이한 헌재판결에 기가 막힙니다.
  • 이민규님 2023-07-26 12:44:48
    이태원 희생자 가족분들 그 애통함을 어찌 위로해야할지..
  • 짱구 님 2023-07-26 10:41:35
    국민위해 군림하는 사법 개검은 천벌 받아라
  • Sh사랑님 2023-07-26 06:56:22
    이상민 장관님~
    꽃다운 희생자들이 두렵지 않소?
    혼자 살아남으니 기분 좋소?
    죄값을 꼭 치룰것입니다!
  • 진경압바님 2023-07-26 06:33:36
    헌제에서 탄핵이 기각 되었군요... 예상한 결과라 놀랍지도 않아요... 이상민이 판사 출신인것을 떠나 서도 .....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업무 복귀에 희희낙락 하는 이상민 ... 이 나라가 진정 정상 입니까???
  • 이진섭님 2023-07-26 06:03:49
    어차피 같은 무리들이니 뭘 바라겠나 국민을 무시하고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 WINWIN님 2023-07-25 22:25:55
    법과 양심대로 판결은 개뿔... 개검이나 판새나.. 도찐개찐...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